[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등을 포함한 고소득자가 체납한 국민연금이 4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이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이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이면 특별관리자로 분류된다.
지난달 기준 특별관리대상자는 8만182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가 8만10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선수가 각각 297명, 288명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 면면을 보면 프로 스포츠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 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액의 5%에 불과한 209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일반 자영업자가 4.9%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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