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차량 934대 대상...단속 차량, 가까운 오토마트에 견인ㆍ보관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세금 체납과의 전쟁에 나섰다.
대상은 올 6월 말 현재 자동차세를 6회(3년) 이상 체납한 차량 93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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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금액만 11억8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23억4300만원의 50.4%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11회 이상 체납한 126건(2억4천8백만원)은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세무과 직원들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실지 운행자(점유자)를 추적 조사, 체납자의 거주지 등에서 체납차량을 수색한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연락해 인도명령서를 교부한다. 인도 명령시 체납액 완납 미이행 및 차량 불법 이전 등이 우려되므로 강제 견인한다. 만일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차량 압류 봉인 후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견인할 때 민원인의 의견 충돌시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경찰관 입회 아래 강제 집행을 실시해 공무집행방지 등을 예방한다. 견인한 차량은 가까운 오토마트(automart)에 보관 조치한다.
특히 중구는 주로 지방에서 운행중인 상습 체납차량을 끝까지 찾아가 견인하기 위해 8월중 단속반을 지방에 파견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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