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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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림 양·한방병원(대표원장 김준)과 광주 서부경찰서(서장 김재석)는 26일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엘드림 양·한방병원 직원들은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김준 병원장은 “좋은 일에 솔선수범하고 앞으로도 전 직원들의 꾸준한 업무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들에게는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혜택(1일 1점)을 주는 제도로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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