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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로 낳은 생후 4개월 아기 살해 母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성폭행을 당했다가 낳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질식사시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23·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의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간 피해를 당한 뒤 같은 해 12월께 아들을 출산했으며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숨졌을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하고 행적을 감췄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의 위에서는 분유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질식사로 밝혀져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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