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로폰 제조 끊이지 않아…50여개 바뀔 듯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고함량의 마약류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이 든 일부 감기약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감기약에서 이 성분을 빼내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보건당국이 뒤늦게나마 칼을 빼 든 것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슈도에페드린 120㎎' 함유 복합제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슈도에페드린 30㎎, 60㎎ 함유 복합제는 판매처에서 자율 규제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50여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가운데 50여개가 전문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합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정제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4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국에서 대량 구입한 감기약에 화학첨가물을 섞어 필로폰을 만들어 판 일당을 검거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었다. 2006년 슈도에페드린이 불법 사용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한 가지 성분으로 된 단일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하되, 슈도에페드린에 다른 성분이 섞인 복합제는 그대로 일반약으로 뒀다.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에도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코싹정'(한미약품), '쿨노즈캡슐'(종근당) 등 일부 일반약은 전문약 보다 슈도에페드린의 함량이 최대 4배나 높았다. 전문약에는 보통 한 알당 30~60㎎의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되는데 일부 일반약에는 한 알당 최대 120㎎까지 들어 있다. 이번 결정이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중앙약심에서 자문위원들이 슈도에페드린 고함량 제품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는 식약처의 계획안에 동의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나 중순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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