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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


시는 23일 “그동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허가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회원 수, 기본재산의 범위, 실적, 운영비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기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운영인력 2명 이상에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고 연간 운영비는 7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5000만원 이상, 재단법인은 9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주 수입원이 회원의 회비이므로 회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되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여부, 재정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법인 설립허가·불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보조금만 받아 법인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만큼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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