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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전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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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18개 항목 추가 공개…홈페이지(www.korail.com)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서비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늘린다.


코레일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 실현을 꾀하면서 업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추가되는 공개대상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시설개량 ▲철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련 주요지표 ▲스크린도어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 등 18개 항목이다. 코레일의 사전정보공개 항목은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항목을 합쳐 86개다.

코레일은 공개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편의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www.korail.com)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보공개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 공개 ▲정보목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보를 적극 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사전정보공개 기준 이행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공개대상 정보와 공개한 내용의 적절성 등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2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 때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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