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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지연운행 보상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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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홈페이지, 코레일 톡 접속시스템 손질…KTX 2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12.5~50% 현금보상 또는 할인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열차 지연운행에 따른 보상 안내업무를 강화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 KTX매거진 등에 열차지연운행 보상법을 알려주고 차내 및 역 방송 등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보상율이 낮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 지연운행 보상안내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연보상액이 적거나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보상 받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잦아 고객이 홈페이지나 코레일 톡 접속 때 지연보상승차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연말까지 시스템을 손질한다.

코레일은 KTX 기준 20분 이상 늦어지면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12.5~50%를 현금보상하거나 25~100% 할인증(현금보상의 2배)으로 주고 있다.


철도회원은 이용한 열차가 늦어졌을 때 관련내용을 회원정보에 자동으로 올려 홈페이지에서 지연료를 돌려받거나 할인증으로 쓰게 하고 있다. 회원이 아닐 때도 홈페이지에서 다른 승차권을 살 때 할인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열차지연운행 보상방법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로 물어보면 된다.


<지연보상 및 할인증 이용법>
* 지연승차권 등록
- 회 원 : 회원정보에 자동 등록
- 그 외 : 승차권을 살 때 지연승차권 고유번호를 등록한 뒤 할인증으로 사용
* 지연승차권 확인
- 홈페이지 나의정보 > ‘지연료 반환’이나 승차권 구입과정 중 ‘지연승차권 사용’ 선택
* 지연승차권 현금 반환신청
- 홈페이지 나의정보 > ‘지연료 반환’
* 지연할인증 사용법
- 승차권 예매 > 열차조회 및 선택 > 좌석정보 확인 화면, 하단에 지연승차권 할인(지연승차권 사용) 선택


※ 위의 홈페이지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지연승차권을 역에 내어도 같은 혜택을 받음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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