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장재구 회장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도운 상무이사 등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 임직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은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자신이 물어야 할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과 짜고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 규모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 2007년 8월과 10월 한국일보가 가진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내놓고, 2011년 1월 이를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 규모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06년 서울경제신문 이름으로 빌린 60억원 등 안팎으로 진 빚 266억원에 회사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내놨지만, 2011년 1월 서울경제신문이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이 포기한 우선매수청구권은 2006년 9월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며 향후 신축 건물에 대해 2000평을 평당 700만원에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였다.
장 회장은 또 한국일보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업체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가운데 잔금 23억원에 대해 2008년 9월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지급보증을 서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이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자신이 빌린 것처럼 주주차입금으로 꾸며낸 뒤 서울경제신문에 갚아야 할 주주대여금 40억원을 상계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자신의 출자부담을 덜기 위해 2007년 1월 서울경제신문으로 하여금 한국일보에 60억원을 출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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