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민주당 최재천 의원(재선ㆍ서울 성동갑)은 21일 개인정보 누출 등 인터넷 해킹사건의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4시간이 지나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때 신고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 35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경우 해킹을 인지한 다음날이 돼서야 수사당국에 신고했다.
최 의원은 "2012년 EU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안'은 24시간 이내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킹사고 늑장 신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