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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칼 빼들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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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2건, 부재중통화 관리 기능 1건 등 총 3건의 특허 유효성 재심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특허청(USPTO)이 아이폰ㆍ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과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등 특허 3건의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이달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불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어 USPTO도 같은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USPTO는 애플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677 특허, 678 특허)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USPTO가 이를 받아들여 두 달만에 재심사를 확정한 것이다.

677 특허는 첫 번째 아이폰과 아이폰3G, 678 특허는 아이폰4와 아이폰5 디자인에 적용됐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도 디자인 특허였다.


USPTO가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애플의 핵심 무기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애플 소송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는데 이 중 678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영국,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반면 미국에서는 폭넓게 인정받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USPTO는 또 애플의 '휴대용 다기능 기기의 부재중통화 관리' 기능 특허 1건(760 특허)의 유효성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USPTO는 760 특허의 청구항 22개를 모두 재심사할 계획이다. 이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삼성-애플 2차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라 특히 주목된다. 만약 USPTO가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릴 경우 애플은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편 USPTO는 지난해부터 애플 특허를 잇따라 무효화하고 있다.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는 무효 최종판정,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949 특허)와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922 특허)는 무효 예비판정을 받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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