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집트 법원이 21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국영TV가 보도했다.
그러나 무바라크가 현재 구금 중인 카이로 토라교도소에서 즉각 풀려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집트 법원은 무바라크의 석방을 여러 차례 명령했지만 검찰은 다른 부정부패 혐의를 적용해 그의 구금을 계속 유지해 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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