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2년도 매체교환율’을 0.45%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30차 위원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2년도 매체교환율과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율을 말한다.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되기도 한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업자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후 최종 합산해 산정한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34개 방송사업자 369개 채널을 대상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방송공사(KBS) 36.163%, 문화방송(MBC) 16.022%, SBS 11.408%, 씨제이이앤엠(CJ계열) 9.384%, 조선방송 8.785%, 제이티비씨 7.878%, 채널에이 5.874%, 매일방송 3.310%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챔프비전(티브로드계열) 2.822%, 씨유미디어(C&M 계열) 1.960%, EBS 1.935%, YTN 1.776%, ㈜KNN 1.630%, 연합뉴스TV 0.777%, 현대미디어(HCN 계열) 0.660%,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257% 등이었다.
KBS를 제외하고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없었다. KBS는 36.163%로 산정됐지만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기에 방송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30% 초과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금지)에 따라 세 번째로 산정된 것이다. 방송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2013년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된다.
방통위는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TNmS에 위탁해 실시한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보완과 관련해 방통위는 “기존의 전문 조사기관 위탁을 통한 방법 외에 추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조사 방안과 일부 케이블·위성·IPTV사업자들이 보급한 디지털 셋톱박스에 기록되어 있는 시청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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