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통신 4사와 5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 시 소비자들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LG유플러스와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려받도록 했으며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MSO 등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가입 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에서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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