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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거리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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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9월 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총 701개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내 학원의 40%가 밀집 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치동 학원거리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금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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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지정 이후, 갑작스런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약 80일 동안 계도해 왔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사거리 도곡동길과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연장 3300m 구간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79개소 ▲모든 버스정류소 565개소 ▲가스충전소 56개소가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공원 전체,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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