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사인 감사 비적정 비율 1.1%에 비해 월등히 높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상장사보다 지정된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한 상장사가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감사의견 중 비적정 의견이 1.6%에 불과한 가운데 일부 지정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의 감사의견 분석을 통해 지난해 지정된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한 54개 상장사 중 8개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이 14.8%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1635개사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는 상대적으로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러한 회사에 대해 독립성이 제고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소신 있게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래 회사의 상태가 나쁜 탓도 있지만, 지정된 감사인인 만큼 엄중한 감사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연결감사인은 주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감사하지 않고 다른 감사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결감사인의 타감사인 활용 비율은 38%로 코스닥시장(30.2%)에 비해 유가증권시장(47.1%)이 더 높았다.
개정감사기준이 시행되면 연결기준 감사시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법인과 감사 대상 상장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연결기준 감사시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재무에 관해 다른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연결감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 1708개사 중 1681개사가 적정의견을 받아 적정의견 비율은 9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738개사 중 1712개사가 적정의견을 받아 98.5%의 적정의견을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중이 99.2%로 코스닥시장(97.9%)보다 높았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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