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3일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시험서류와 응시원서의 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응시를 위해 지원자는 내년 1월17일까지 학점이수소명신청,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등을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9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이는 올 11월 공고될 '시험시행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예비수험생에게 알려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공지다.
우선 '학점이수 소명 신청'접수는 응시자와 경력자로서 1차시험 면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의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월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내년 1월17일에 2013년 하반기 접수를 마감하는데, 내년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내년 1월17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 발급분도 인정되며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신청서상 과목명과 성적증명서상 이수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접수는 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해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거나, 시험서류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응시원서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해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특히 내년 1차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일 공고될 '2014년도 제 49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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