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19일 금융할부회사를 통해 확보한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해외에 밀수출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령법인 업체 9곳을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신차 70대를 확보, 폐차직전의 중고차인 것처럼 수출신고서류를 위조해 필리핀 등 4개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할부회사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자신들이 절반가량 싼 가격으로 이들 차량을 매입해 중고차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해외 현지에 대형 수입차 매장을 차려놓고 이 차량들을 비싼 가격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세관에서 수출품목에 대해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자동차 밀수출로 인해 국내 자동차의 해외수출이 가로막히고 관세탈세, 근저당권자인 금융할부회사의 피해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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