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내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누가 중고차를 샀는지 알 수 있도록 매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수자의 실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써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누수나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면서 본인들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며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명의차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세금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불법명의자동차 발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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