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주민 “매연·소음 등 환경오염 우려”…재신청절차 남겨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조성하기로 한 버스회사 차고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3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구 벽진동 신규 버스차고지 조성안이 주민 반대를 포함한 몇 가지 미비점으로 유보됐다.
서구는 지난 6월께 벽진동 412-2번지 등 3필지에 버스회사 차고지 시설공사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 3200여㎡의 부지에 공사비 1억760만원을 들여 버스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조성된다.
주민들은 매연, 소음, 토양·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구청 측에 허가 취소를 탄원하는 등 차고지 조성에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이미 차고지가 들어선 다른 지역은 주·야간 소음피해와 정비소·세차장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지형태의 산과 농수로로 둘러싸인 지역에 차고지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구청 측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법규상 차고지 조성안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소음과 매연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 측에서 편백나무를 심어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와 주차방향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청의 답변을 들었고 주민민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 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민반대와 진입로 회전반경 등 문제로 유보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향후 버스회사 사업주가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사업 신청을 할 경우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대책 없이 신규 차고지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현행 사업계획서대로는 사업주가 세차장이나 정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없다”며 “구청은 법대로 허가를 했을 뿐 아직 일어나지 않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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