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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 보금자리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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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동안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없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을 부여받았던 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도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 소득기준 제한을 받게 된다.


수도권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분양당첨자 중 소득 6분위 이상 고소득자가 24.7% 가량을 차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보금자리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앞으로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 신혼부부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 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라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담청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침해됐다"면서 "감사원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다자녀 노무모 특별분양담청 1281가구 중 317가구가 소득 6분위 이상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해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영구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분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면서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자연인인 개인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관사나 숙소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임대나 분양 등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2015년 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규칙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장애인 고량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급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자격, 우선순위 및 모집방법 등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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