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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LL대화록 열람’ 영장 발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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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이 사본 만들어 열람 제공
대통령기록물은 이미징 통한 사본 압수 허용


檢, 16일께 대통령기록관 등 찾아 영장집행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모든 방법 총동원”
정예 포렌식요원 포함 20명 규모 수사인력 투입 예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13일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본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원본을 복제한 뒤 이를 검찰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케 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열람만으로도 검찰 수사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안정을 심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허용되지 않도록 보호기간을 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등이 허용된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경우 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법원은 “원본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달리 설령 비공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검찰은 통상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해야할 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건네받는 형식을 취한다.


검찰은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오는 16일께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본격적인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대통령기록관을 살핀 뒤 이지원 시스템을 재구동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과 서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이관을 전·후로 한 이지원 시스템, 관련 기록물을 담고 있는 복수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 5갈래다. 사실상 보호기간 설정 여부를 떠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참여정부 기록물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검찰은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없다면 삭제·폐기 여부 및 그 주체·시기 등 관련 의혹을 전부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참여정부가 기록물로 생산되기 이전에 삭제했다는 주장부터,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다는 주장까지 갖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확인할 대목이 많은 만큼 검찰은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목표 아래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 기록물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지원,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25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여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 대통령기록관 등 관련기관 직원, 시스템개발자 등 30여명이 검찰을 다녀갔다.


검찰은 또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을 현장답사하고, 지난 2일부터 검찰 내 디지털증거분석전문요원(포렌식요원) 6명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준비팀’을 꾸려 이지원 재구동을 위한 서버 마련 작업 등을 해왔다. 실제 압수수색에는 준비팀의 2배 규모인 12명의 포렌식요원을 포함 20여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대화록의 실제 생산·이관에 관여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이 검찰수사를 거부해 실체 규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참여정부 관계자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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