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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수정, 소득 5500만원까지 세부담 증가 없도록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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