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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기록물 열람' 서울고법에 영장 청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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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재구동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나 정치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기록물 등의 경우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허용되지 않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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