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재구동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나 정치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기록물 등의 경우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허용되지 않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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