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품질증빙서류 등을 꾸며내 원전 납품비리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신병확보에 나선 대상이 한달여 만에 13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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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전국 7개 검찰청이 원전 납품비리의혹을 집중 수사한 결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현재까지 모두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의 경우 사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가 의뢰한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들까지 원전비리수사단이 떠맡을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납품업체의 소재지 7개 관할청에 각각 배당했다.
수사 결과 전국 상당수 납품업체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원전에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하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증빙서류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서류로서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검사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다.
천안에 위치한 A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1여년간 원자로 격납건물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에 도장재를 칠해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해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방사선 대한 안전성의 최고 등급인 Q등급으로 속였다.
화성시에 있는 B업체는 ‘기기냉각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해 원청업체가 납품대금 17억여원을 가로채게 한 혐의를 받았다. 기기냉각해수여과기는 원자로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유입해 원자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원자로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 인천에 소재한 C업체는 원자력발전의 핵심 부품인 전동기 내에 설치되는 ‘주물’ 등에 관한 재료시험보고서 5장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억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7개청은 지난달 24일 총 31개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13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수원이 추가의뢰한 원전부품비리 사건을 8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위조에 의해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안위 등 조사결과 현재까지 원전 안전에 이상이 확인된 것은 없으며 한수원에서 위조부품은 부품의 불량여부와 관계없이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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