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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촬영물 유포 협박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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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대응 메뉴얼 배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고려대학교 한 학생이 같은 과 학우 19명을 성추행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 CD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촬영ㆍ저장 매체의 발달ㆍ보급과 인터넷ㆍIT 기술 등의 영향으로 몰카나 나체ㆍ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애인ㆍ상대방을 협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한때나마 사랑했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이들의 당황스러운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침착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협박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ㆍ경찰 등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성행위 촬영물 유포 협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대응 방법 메뉴얼을 배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상담소 측은 연애할 때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우선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말일 뿐, 가해자의 행동은 중단시킬 수 있고 지금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했다. 당황해하지 말고 침착하라는 얘기다.
상담소 측은 이어 상대방에게 협박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확인을 하고, 그 즉시 저장해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또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나 이메일은 반드시 저장해두고, 전화 통화와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둔다. 협박의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가해자에게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상황을 장기화시킬 뿐이며, 주변의 지지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경고해야 한다.

또 수집해놓은 증거를 갖고 경찰에 상대방을 카메라이용 촬영죄ㆍ협박죄ㆍ정보통신법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정면 대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처한 상황이 비록 '악몽'같지만,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상담소 측의 조언이다.


상담소 측은 이어 자신 몰래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서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우선 동영상에 대해선 모른 척 하거나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보면 오히려 동영상만 더 확산될 뿐이다. 이어 동영상을 본 즉시 다운로드해 저장하고, 게시된 화면을 캡쳐해 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둔다.


특히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등 파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모멸감, 자괴감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을 찾아 힘을 얻거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은 영원하지 않으며, 곧 끝날 것이라 믿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소 관계자는 "몰래카메라와 성행위 촬영물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만의 경험으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차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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