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우외환’ 충남개발공사, 줄줄이 ‘악재’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하다 토지보상금 부당 지급, 직원 변상…아미팜, 인천지하철 광고사업도 접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개발공사가 각종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땅 보상금을 부당하게 줘 감사원에 걸려들고 천안시에서 벌인 공동주택사업에서도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법적분쟁까지 앞뒀다.

게다가 사업다변화를 위해 인천지하철 광고사업 등 광고대행사업을 벌였다가 적자만 남기고 지난해 접었다.


9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 전·현직 직원 3명이 홍성·예산 인근 내포신도시로 편입되는 땅 보상금을 부당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206만원과 195만원을 각각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2008년 8월 가압류된 땅 소유자에게 가압류 설정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상금 3700여만원을 줬다.


공사는 가압류권리자 A씨가 소송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감에 따라 2010년 A씨에게 4000여만원을 주고 다시 사들여야 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땅보상금을 두 차례 준 것이다.


감사원은 직원들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변상액의 80%를 공사에 돌려주도록 했다.


전 기획관리팀장 B씨의 경우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을 맺었다가 사업이 멈추는 바람에 공사출자금 6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감사원 지적 뿐 아니라 공사는 사업다변화를 위해 투자한 사업들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돈모(돼지털)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2010년 6월 민간기업과 함께 세운 ‘아미팜’이 3년 잇달아 적자를 기록하고 쌓인 손실이 13억원에 이르자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또 인천지하철역 바깥 출입구 캐노피설치를 통한 광고사업도 광고허가문제로 인천 자치구와 갈등을 빚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