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공동주택사업 손 떼자 시행사·건설사, 차입금 1500억원, 이자 200억원 누가 분담하나 공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법인카드 부실사용, 사장 교체 등으로 내홍을 겪은 충남개발공사가 이번엔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소송에 패할 경우 공사 창사이래 최대규모인 600억원의 손실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가 투자했던 천안시 청당지구의 공동주택사업에서 최근 손을 떼자 시행사와 건설사가 투자금 손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청수지구 행정타운 배후에 주택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거용지 25만1668㎡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착공시기가 지연됐고, 결국 공동시행약정상 사업기간(2007~20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참여 불가를 결정하고, 청당지구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공사측은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충남디앤씨(SPC)는 사업 중단은 절대 불가하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충남디앤씨 관계자는 "공사측이 지난해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 2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면 이후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을 누가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지난 2008년 공사측이 시행사, 건설사(롯데건설)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1500억원을 농협에서 차입했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그동안 토지보상금 명목 등으로 사용됐고, 지난 5년간 200억원 가량의 이자도 발생했다. 게다가 내년 2월까지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공사 안팎에선 이에따라 공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60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ㆍ선진)은 "천안 청당지구 사업의 지분참여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며 "공사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천안7ㆍ민주)은 "공사측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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