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연봉 345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총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테마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갖고 조세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 김낙회 세제실장의 일문일답이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고 했다.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가?
현 부총리=종전에 소득공제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구조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또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김 세제실장=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 정도된다. 5500만원은 가구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결국 증세는 없는 것인가?
현 부총리=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 회의에 갔을 때도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OECD 국가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의 세입확충은 기본적으로 세원의 확장, 이런 쪽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증세는) 앞으로 경제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모든 정책이 다 그렇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세원의 확대 이것이 우리의 정책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보면,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21%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10년전으로 환원하는 것이가.
현 부총리=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이 어디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난번에 공약가계부 상에 나타난 그런 세수추계의 트렌드로 봤을 때 대개 21%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의 세부담줄고, 중기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 부총리=그 부분은 저와 견해가 다르다. 지금 큰 방향에 있어서 거래세는 좀 낮추고, 재산세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우리가 중장기에서 제시를 한 바 있다. 또 하나 지금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중장기 정책방향 및 금년도 세법 개정에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강조돼 있다.
▲당정협의때 지적이나 우려는 없었나?
현 부총리=전체적으로 봐서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그렇게 큰 이견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가는 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 다만 좀 더 서민층이나 근로자층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해왔다.
▲대기업하고 고소득자하고 각기 어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가?
김 세제실장=세법개정 세수효과는 가구소득기준이다. 그러니까 OECD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가구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의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구소득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이 375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150%가 되는데 55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그까지 서민·중산층으로 본 것이다.
소득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3450만 원 이상의 소득자들의 경우에 전체 근로자의 28%가 된다.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한 1조30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EITC나 CTC는 4000만원 이하에게 적용이 된다. 거기는 1조7000억원이 지원이 된다.
▲특별공제 쪽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금액 자체가 소득공제에서 되던 금액 자체가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표 구간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김 세제실장=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말씀드린 세 부담의 변화, 계급구간별로 소득구간별로 세부담 변화가 나왔다.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김 세제실장=당연히 세액공제 부분이다. 물론 EITC나 CTC는 1.7조원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제일 크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1.3조원이니까 그것이 그 다음으로 큰 내용이 될 것 같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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