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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정부 첫 세법개정안 혹평…"근로자 자영업자 稅부담만 ↑" 칼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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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부자증세가 실현되지 못한 반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는 세금폭탄이라고 혹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칼질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 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돼 설명 한마디 없이 오고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여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과표 구간 1억5000만원 (연봉 2억 이상)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자가 한 해에 500만원의 교육비 지출을 했다면 현재는 12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지만, 개편안대로 되면 45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례도 소개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반대했다.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사업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농민에 대한 자경(自耕)양도세 감면배제와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등도 '농민 쥐어짜기'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적인 세제개편안 ▲역외 지역 탈세 방지 특별법 제정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의당은 "최대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면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보편증세는 A+, 부자증세는 F학점"으로 평가했다. 정의당은 세법개정안의 최대변화로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꼽았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000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조4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중장기조세정책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요 과제로 면세자 비율 축소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같은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주식양도차익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만 담은 채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법인과세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과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개인은 세금을 더 거두고,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으로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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