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강동희 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라며 "프로농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앞서 2011년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한편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 조작을 제의한 전주(錢主)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강 전 감독을 통해 승부조작을 기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전성호 기자 spr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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