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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분쟁 4만여건 해결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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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는 7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1년새 4만5천여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임대차상담과 법률상담,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유형별로는 일반 임대차상담이 3만1886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 8294건(18.4%), 법률상담 4762건(10.6%), 분쟁조정 25건(0.1%) 순이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부터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 총 10명에게 11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마련됐다.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월세지원센터는 집주인과 법률적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 관련 서류작성이 복잡해 세입자들이 평균 20만~30만원을 들여 법무사·변호사 등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서비스의 종류는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시키는 만큼 중재와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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