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권위, 경찰 테이저건에 실명당한 피해자 지원요청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실수로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으로 실명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A(37·여)씨는 "남편과 식당에서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해 내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이 얼굴에 발사돼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지난 4월 진정을 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 사건 현장에서 남편은 맥주, 소주병을 들고, 진정인은 신발정리집게를 든 채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순찰차에 있는 테이저건을 들고 내렸다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테이저건 발사 당시는 술병과 신발정리집게 등을 모두 회수하고 싸움을 벌이던 당사자들을 떼어놓은 뒤여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끝났을 때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근무복 주머니에 계속 방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관이 오발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현재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지 않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