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몽골 출신 김모(17) 군은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으며 나흘 만에 몽골로 홀로 추방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김군의 담임교사 등 학교에 김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군이 혼자 출국하면 몽골에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라 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더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돼 보호조치될 경우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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