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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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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내 7개 구청장에게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63) 씨 등 10명은 지난해 5∼8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홈페이지에 시각·청각·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없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없어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며 국가·지자체 문화체육시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 및 시설 측에 웹사이트의 정보를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보조인력, 시각장애인용 안내 책자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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