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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된 경범죄인 체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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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분이 확인된 경미한 범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에 들어가 음악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같은 해 9월 "신분이 명확한데도 무단출입죄로 체포한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구류 등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경찰관들의 신분 확인에 협조했고 무단출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진정인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측은 구럼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붙잡은 현행범을 인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는 진정인 일행을 체포한 적 없다며 경찰관들의 주장을 부인했다"면서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업무 처리 절차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인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들과 상급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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