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비정규 직원을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인권위는 최근 각 시·도교육감에게 국·공립학교 비정규 직원에 대한 고용을 현행 학교장 고용 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말 65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원이 해고된 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학교장은 예산편성권 등 학교 비정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섭 상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유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 책정되는데, 월 100만원을 조금 상회할 정도로 적으며, 근속기간이 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장기 근무를 할수록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진다.


일례로 서울지역 영양교사의 경우 1년 차일 경우 정규직의 91% 수준이지만 10년 차일 때는 64%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교 비정규직 보수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 ▲보수 수준 결정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통과로 이뤄지는 점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 발생시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학교 비정규직 보수 결정 수준과 그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