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월정액 주차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모(37)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주차장에 2개월간 월정액으로 주차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해 시간당 주차료를 내야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씨는 평소 세들어 있는 B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으나 리모델링 때문에 이용할 수 없게 되자 A사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B건물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
A사는 B건물 관리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한 달에 15만원을 받고 월정액 주차를 허용했으나 이씨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A사 주차장에 하루 주차료 3만원씩 2개월간 모두 108만3400원을 지급하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A주차장 측은 "특정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월정기주차를 허용하면 다른 불특정 장애인이 차를 세울 수 없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총 9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3곳이다.
인권위는 A주차장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일일 주차료를 받고 장기간 주차를 허용한 점을 고려해 A주차장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른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 서비스나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주차장 측에 이씨에게 초과 징수한 주차비를 환급하도록 권고했으며,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장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