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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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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 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면에서 미흡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제정안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이 미흡해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 개선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출입국항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없이 출입이 불가능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도움과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난민심사관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정안은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출입국 직원이 간접적으로 난민심사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신청자가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심사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제정안에는 어떠한 절차나 내용이 생략되는지 아무런 규정에 없다"며 "난민신청자의 권리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를 제정안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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