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효력"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인감증명서ㆍ본인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에 전국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인은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 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며 오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ㆍ병행 사용할 수 있다"며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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