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중앙선 궤도공사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설회사가 철도건설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판대~서원주) 궤도공사에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가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1억2300만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계약을 바꿔 늦춰진 준공기한 뒤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고 변경계약 때 계약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늦추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판단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최근 느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사업비 제때 확보 ▲관련기관 인가 및 허가기간 앞당기기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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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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