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편법을 써 측근인사를 승진시키고 부하직원들에게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나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A씨(구속기소)와 공모, 4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자신의 측근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선순위로 올리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나 교육감이 A 전 국장에게 근평성적 순위를 조정토록 지시했으며 A 전 국장이 이를 인사팀장에게 다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명 가량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나 교육감은 또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청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7차례 걸쳐 1926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나 교육감의 측근 편법 승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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