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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인터넷,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농업인 홍보에 최선 다하겠다"

순천시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 한우사육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제도’를 실시한다.


올 해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어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으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폐업을 원할 경우 선정하여 지원한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우사육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두 이상 사육하고,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며 제도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직접 홍보와 여름철 축산관련 농가교육, 인터넷, 마을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대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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