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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억 미만 생계형 노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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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침해받지 않는 생계형은 허용하되 비생계형은 업종전환 유도..생계형 노점 허용 전제 조건은 ‘재산실태’ 조사에 응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재산조사 결과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으로 이동 재배치해 영업을 허가키로 했다.


노원구,  2억 미만 생계형 노점 허용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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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생계형 노점의 제도권 내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좀 더 복지제도가 완비 될 때까지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노점은 허용하고, 일정한 수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재산조회를 해 일정 규모 이하인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먹는 떡볶이 등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조리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노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15일까지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지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3개 지역의 45개 가로노점에 대해 정비를 한다.

먼저 가로노점 정비 대상인 수락산 등산로 입구 29개소는 포장마차 등 취객의 소음 등으로 계속해서 인근 주민은 물론 주변 상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또 하계·노원역 주변 16개소는 그동안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던 지역이다.


이 중 수락산 등산로 4개소는 지난 2월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했다.


재산조사 결과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으로 이동 재배치할 예정이다.


노점 우선정비 대상구역인 수락산·하계·노원역의 41개소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으로 재산조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정 재산 이하의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될 경우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재배치해 노점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월 노점설치 제한구역 지정, 도로점용 허가기간, 위생청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노점 규모는 2.0m×1.5m로, 노점폭을 제외한 보도폭이 2.5m이상의 도로에 허용 한다는 기준을 두고 ▲버스정류장 양끝 3m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로부터 5m이내 지점 ▲횡단보도로부터 3m이내 지점 ▲지하도 ▲ 육교입구로부터 3m이내 지점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점용허가를 득한 노점에 대해서는 위생 청결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노점의 반경 5m이내 청소 ▲제설 및 제빙작업 진행 ▲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하도록 정했다.


구는 이와 함께 노점관리규정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로 ‘노점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구는 지난 2년 동안 노점상 재산실태 조사와 관련, 노점단체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재산조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노점상 정비 구역은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된 곳이다”라며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노점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단속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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