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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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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2014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경관법’ 전부개정안에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관심의제도는 사전에 디자인·건축물 배치·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게 조성되도록 검토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 의무화한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해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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