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OC·개발사업에 경관심의 도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전체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시설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1일 국토해양부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공공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을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과도한 산지절개, 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인구 30만 이상 시·군 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했던 시·군 경관계획 수립은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관심의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업지역 경관에 대한 입체적 기본구상을 담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은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관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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