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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은퇴 앞둔 외벌이 가정,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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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1세 외벌이고 연봉 8000만원이며 월 200만원 정도의 순수 저축 가능한 자금이 있습니다. 시세 6억원대의 아파트 한 채와 1억2000만원의 금융 및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세, 15세 남매를 두고 있는 직장인인데 노후대비를 잘할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우선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이 향후 지속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곳이라면 주택연금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특성을 고려, 정부에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택의 소유주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부가 둘 다 사망하는 순간까지 평생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계속 지급받고 만약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따져 주택연금 신청 당시의 주택가격보다 적다면 남은 차액을 상속자인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며 만약 주택가격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65세부터 은퇴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이때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받게 되면 6억원 주택의 경우 매월 172만원의 연금이 계속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국민연금도 나오게 되는데 현재 남편분의 소득을 감안할 때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연봉 8000만원의 소득이면 매월 200만원의 저축자금 중 100만원은 자녀 대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고 100만원은 두 분의 노후대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지금부터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보험에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저축하고 4년 뒤인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매월 80만원 정도의 평생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으며 종신연금으로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확실한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만큼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65세부터 매월 약 352만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의 출발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한 1억2000만원의 자금도 즉시연금에 넣는다면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이자소득을 연금처럼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언제든지 자금 필요 시 원금에서 찾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1억2000만원이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36만원의 연금을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연금과 합산 시 약 400만원에 가까운 연금자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단, 지금부터는 가능한 위험성 있는 투자 상품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네타 금융센터 컨설턴트 주효앙(joohyo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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