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불량식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식품으로 올린 매출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드링크)를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우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소매가격(해당 식품으로 올린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한다. 형량 하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 박았다.
또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린다. 현재 업체 자율 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TV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눈에 띄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현재 도축장에만 의무 적용되는 이 기준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관리 통합 등을 담아 새로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개정 마약류관리법, 개정 실험동물법도 이날 공포됐다. 식품위생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고, 새로 마련된 시험·검사법은 1년 뒤 적용된다.
식약처는 다음달 12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추가 공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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