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병·의원 1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49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곳(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예를 들어 내과 의사 방모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 등에게 처방전 없이, 또는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6057앰플을 투여했다. 마약류 관리자인 정모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관리대장에 실제 투여된 프로포폴 양을 다르게 작성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RFID 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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