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 등이 함유된 '비글로'(viglo)를 국내 밀반입해 판매한 온모(55)씨와 박모(6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에 거하는 온씨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나눠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3만8144캡슐, 시가로 따지면 3억8243만원 어치나 판매했다.
검사 결과 비글로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과 '바데나필' 4.586㎎이 검출됐다. 이는 권장복용량의 각각 136.92%, 45.8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외에도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나왔다.
특히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은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로 변형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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